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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, 제출 서류, 지급액 등 관련된 정보를 정리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📌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이란?
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입니다. ‘10·29 이태원 참사 특별법’을 바탕으로 하며, 신체적·정신적 피해자 및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지원됩니다.
📝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
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이태원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자
- 희생자의 유가족 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
- 사실혼 배우자, 구조 활동자 등 특별 인정자
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신청 대상 및 기준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📂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✔️ 신청일: 2025년 6월 9일부터
✔️ 신청 장소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(민원실 또는 복지과)
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, 우편, 팩스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.
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신청 서식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확인하세요.
-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
- 피해자 인정 결정통지서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 및 통장 사본
-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✅ 신청 서식 다운로드
💵 생활지원금 지급액은?
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피해자는 1인 가구 기준 약 73만 원부터 시작해, 최대 약 277만 원(7인 가구)까지 지급됩니다.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약 146만 원에서 최대 약 555만 원(7인 가구)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해당 생활지원금은 일회성으로, 1년간 기초생활수급 산정소득에서 제외되어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📅 신청 기한 및 이의 신청
✔️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일: 2026년 5월 20일
이 기한 내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전 확인하세요
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은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, 보호자 또는 부양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, 사실혼 관계, 외국 국적자 등도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