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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특히 갭투자를 사실상 차단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체계를 재편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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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
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잔금대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, 이 조치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.
🚫 갭투자 사실상 전면 금지
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의무화되면서, 세입자를 두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. 전입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회수되고, 향후 3년간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.
📉 생애최초 LTV 80% → 70%
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(담보인정비율)가 80%에서 70%로 축소됩니다. 이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적용되며, 전입 의무도 함께 부과되는 것입니다.
💸 정책대출 한도 축소
디딤돌·버팀목대출 등의 정책자금 공급도 연간 목표 대비 25% 축소됩니다. 특히 신혼부부 및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며, 대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으로 보입니다.
🔍 수도권 다주택자, 추가 대출 전면 차단
수도권·규제지역 내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매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되며, 1 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. 처분 조건부의 경우 비규제지역 70%, 규제지역 50%의 LTV가 적용됩니다.
📑 대출 총량관리도 강화
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가 기존 계획의 50% 수준으로 축소되며, 전 금융권에 걸쳐 대출 심사를 강화합니다.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📌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요약
- 28일부터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제한
- 생애최초 LTV 80%→70%로 하향, 전입 의무화
- 갭투자 및 다주택자 대출 전면 제한
- 디딤돌·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 축소
-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50% 감축
정부는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수도권 규제지역 재지정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. 이번 발표 보도자료는 아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